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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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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학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회ㆍ지부의 발전과 문학창작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지회 및 지부 설치와 명칭)

우리 협회의 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해외에 설치하며시ㆍ군ㆍ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엔 본부가 겸하고 각 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회는 우리 협회의 본부가 겸하고 이사장이 지회장이 된다.

명칭은 사단법인 문학그룹샘문 00(지역명)지회, 00지부 또는 “00샘문협이라 칭한다.

 

3(설립기준)

본부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해당 지역에 3명 이상 거주하고, 1/3 이상 동참해야 하며, 지역 회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회ㆍ지부 회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직장을 가진 자라야 한다.

2항의 지회ㆍ지부 회원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본부회원과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 하였으나

  문학그룹샘문에 가입하지 않은 문인, 또는 등단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자로 

  해당 지회ㆍ지부 회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인준절차)

지회ㆍ지부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 회ㆍ지부 회장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 의해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회ㆍ지부 회장 인준 요청서(소정 양식/ 별표1) 1

. 총회 회의록 사본 1

. 정관 사본 1

. 사업계획서 사본 1

. 지회 회장ㆍ지부 회장 이력 및 문학 활동 내용(이력서 기재)과 본부 회비납부확인서 각 1

. 지회 회장ㆍ지부 회장의 주민등록 초본 및 서약서(서식 2) 1

. 회원 명단 사본 1<날인 된 참석자 명단(본부와 지역회원 구분)>

. 인구 5만 명 이하 군 단위 지부는 인구 관련 증빙서 제출

.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사진 등 행사 자료


1항에 따라 지회ㆍ지부의 설립, 임원 개선, 정관개정 등 본부 이사회의 인준사항은 지회ㆍ지부의 

  임원 개선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인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 중 지회ㆍ지부 회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 접수 후 이사회 일정상 인준이 30일 이상 늦어질 

  경우 이사장단 회의에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 추인을 받거나 이사장이 승인한다.

1항에 따라 인준을 받은 지부는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부에 인준서 사본을 제출

  인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 협회의 사무처는 지회ㆍ지부의 인준 요청 시 이 규정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미비사항이 

  발견 되면 즉시 보완토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지부는 지회에서 관리 감독하지 않고 본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 통제한다.

 

5(지회ㆍ지부)

각 지회ㆍ지부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42항에 따라 인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회ㆍ지부는 본부의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는 제81항 및 2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준 신청 기간 중에는 

  예외로 한다.

지회ㆍ지부 정관 제정이나 개정 시 우리 협회의 정관과 지회ㆍ지부 설치 운영 규정에 위배 되거나 반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장은 즉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는 해당 지

  회지부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회ㆍ지부 설립이나 임원 개선 등에서 분쟁이나 갈등으로 우리 협회 본부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문학그룹 이사장이 해당 지회ㆍ지부의 감사 1인을 임시 의장으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장이 위촉한 참관인을 파견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 할 수 있고 시정 시킬 수 있다.

총회 참관인은 참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이사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6(정관)

지회ㆍ지부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의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회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회ㆍ지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우리 협회의 정관 371항에 의해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부에 승인 없는 별도의 정관은 둘 수 없다.)

14에서 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되, 2년 단위 임기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3년 단위 임기일 경우는 연임할 수 없다. 

 

7(총회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지회 회장ㆍ지부 회장이 정관에 따라 소집하되, 본부회원1/5 이상 

  참여해야 한다.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항의 재적 회원이란 해당 총회 년도까지 지회ㆍ지부 회비의 납부를 완납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임원 선출 투표권과는 연계하지 아니한다.

 

8(징계)

지회ㆍ지부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협회 이사장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우리 협회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 우리 협회의 규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때

. 우리 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때

. 해당 지회ㆍ지부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방해할 때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사고 지회ㆍ지부 지정

. 징계법율위원회 회부(징계 결과의 따라 고발 등)

. 인준 취소

2항의 나와 다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지회ㆍ지부는 이 규정 제53항에 의거 처리한다.

이 규정 제82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지회ㆍ지부가 징계 회복을 위하여 이 규정 제53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할 경우는 본부회원만으로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9(이사회)

지회ㆍ지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둔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회ㆍ지부 정관으로 정한다.

 

10(사업 등)

문예지 (월간지 격월간지, 계간지, 반간지) 및 동인지(공동시집) 발행 시 출간

   (편집, 인쇄,제본 등및 서점 유통, 국립중앙도서관 등 납본은 본부에 의뢰하여 

   샘문시선(도서출판 샘문)에서 제작하도록 한다.

단행본(문집 등) 발행도 본부와 협의하여 샘문시선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공모전)

문학상 공모전은 본부에서 개최하는 (주최, 주관) 공모전에 따르기로 하며 별도로 문학상을 

   제정하거나 개최하는 것은 지회, 지부에서는 본부 허락이나 인가 없이는 할 수 없다.

다만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는 (제정, 개최 등) 본부에 기안서나 품위서를 올려서 상의 후 

   본부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여 추인 후 지회, 지부는 주최하고 본부 주관하여 공동 개최할 수 있다.

 

12(등단)

신인이 등단 시 지회, 지부에서는 임의로 등단시킬 수 없고, 본부 공모전을 통해 응모하여 

   등단할 수 있다.

지회, 지부에서 신인문학상(등단) 응모자를 추천할 시는 지회, 지부에서 응모자의 기량 및 

   작품을 1차 검증하여 본선 심사에 올려야 한다.

등단 시 자부담 소요 비용은 본부에서 산정한 비용의 값을 근거로 의해 청구할 수 있으며

   배분은 본부와 지회, 지부가 협의하여 배분한다.

 

13(시낭송회)

시낭송회 (전국단위, 지방단위)를 개최할 시는 본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시낭송회를 동으로 개최키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전국단위 시낭송회를 제정 및 개최할 시에는 본부에 품위를 올려서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문학제, 문학기행)

문학제 및 문학기행도 본부, 지회, 지부가 협의하여 우리 문학그룹 전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비용은 산정하여 공동으로 배분 각출 하기로 한다.

 

15(기부금)

지회, 지부에서 회원들이 우리 문학그룹 발전을 위해서 납부하는 본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은 본부에 보고하여 배분토록 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인가 받은 기부금 단체(사단법인 문학그룹샘문, 샘문학)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인가가 안된 기부금 영수증은 지회, 지부에서는 발행할 수 없다

   (기부금 단체 인가 없이 받는 기부금 찬조금, 발전기금 등은 불법임)

지회, 지부에서 각출 된 기부금은 본부와 협의해서 배분토록 한다.

 

16(연회비)

연회비도 기부금의 일종으로서 지휘, 지부는 본부의 기준에 따르고 추후 본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기로 한다.

연회비 납부 시 지부, 지회 회원이 본부에 회원을 겸하고 있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그런 회원인 경우는 본부에서 직분에 의해서 정한 금액의 연회비 한 번에 납부로 가름하고 

   지회, 지부는 본부와 협의하여 배분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따로 부칙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17(지회지부 회장 및 징계)

지회 회장ㆍ지부 회장 선출은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 회장ㆍ지부 회장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이어야 하며, 지회ㆍ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지회 회장ㆍ지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회ㆍ지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회ㆍ지부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회의 이사장은 사실조사자

  (3인 이내) 위촉하고 사실 조사 책임자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 임원회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본부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3항의 경우 우리 문학그룹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지부 회장을 징계할 수 있다

  단지급을 요할 시는 이사장 직권으로 징계한 후, 추후 이사회 추인을 받도록 한다.

3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견책

. 정직

. 제명

. 고발

 

18(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부회원이어야 한다.

감사는 지회ㆍ지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ㆍ지부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9(사무국)

지회지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ㆍ지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ㆍ지부 정관에 따른다.

사무국장은 해당 지회ㆍ지부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에 

다음 사항을 예외 규정으로 둔다.


인구 5만 이하 군 단위의 경우 이 규정 제31항에 상관없이 본부 등록 회원이 

  3인 이상이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의결된 날 안건으로 제출된 지회ㆍ지부 인준안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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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문학그룹샘문 우수 지회(지부) 시상 규정

 

[2020년 1010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문학그룹샘문(이하 "샘문협"이라 한다)가 지역 문학의 활성화와 업무 협조 및 

창작 활동에 공로가 큰 소속 지부를 시상함으로서 자긍심과 공적을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추천)

지회장이 관할 지부 중 우수 지회(지부) 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별첨1)

3(선정)  

우수 지회(지부) 선정은 샘문협 이사장단분과회장단 연석회의에서 그 공적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공적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4(시상의 종류)

시상의 종류는 우수 지회(지부) ,장려 지회(지부)로 하되, 동일부문에 복수로 시상 할 수 있다.

시상의 종류에 따른 부상(상금)은 이사장이 정한다.

 

5(시상의 시행)

시상은 매년 샘문협 전국 대표자 대회나 이사회에서 시행한다.

 

6(제외)

다음의 지회, 지부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지회, 지부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회, 지부

우수지회, 우수지부에 선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지회, 지부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고,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이사장단분과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20. 10. 10.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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